의료기관 인접한 개설자 소유시설에 약국 개설 금지
상태바
의료기관 인접한 개설자 소유시설에 약국 개설 금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7.26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동민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과 인접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사진)은 7월18일 의료기관 개설자 소유의 시설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와 약국 사이에 전용 통로가 설치된 경우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약국이 개설되기도 하고 반려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병·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을 입점시키는 등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독점약국 입점을 위한 브로커가 생겨나고 환자 처방전을 독점시켜주는 대가로 의료기관의 건물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는 등 병·의원 및 약국 간 담합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도록 했다.

기동민 의원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