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는 민간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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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는 민간이 주체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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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격오지 3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300명의 환자 대상 2년간 운영 예정
▲ 정경실 과장(사진 왼쪽)과 오상윤 과장.
“규제자유특구에서 시행하게 될 원격의료는 지금까지의 시범사업이 공공 사이드에서 시행됐다면 민간 베이스로 운영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규제특례 타당 여부를 직접 심의하는 구조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증하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허용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 과장과 유정민 서기관, 신제은 사무관, 의료정보정책과 오상윤 과장, 이정신 사무관은 7월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중소기업벤처부가 발표한 규제자유특구 특례지역 지정에 따른 강원지역 원격의료 허용과 관련해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정경실 과장은 이 사업의 운영 규모와 형태에 대해 “강원도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연간 300명 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운영된다”며 “강원도에서 고혈압과 당뇨 등 환자를 원격으로 관리할 의원 3곳 정도를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계획에 근거할 때 그렇다는 얘기지 사업 주체인 강원도가 실제 사업에 돌입한 이후 변경될 수도 있다고 정 과장은 덧붙였다.

원격의료 대상 지역은 강원도 원주와 춘천, 철원, 화천 내 격오지에서 선정될 예정이다.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그에 따른 예산은 특구사업단이 지원을 하며, 구체적인 부분은 신청안을 토대로 중기부와 기재부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정경실 과장은 실증특례여서 국민에게 추가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문간호사 입회 하에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 정경실 과장은 “일종의 협진”이라며 “현행 의료법 상 의사와 의료인 간 협진이 가능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상윤 과장은 “우리가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어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면서 “기존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관점에서 본다면 의사 처방전을 현장에서 프린트하면 간호사나 보호자가 약을 받아가는, 즉 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운영됐지만 실증특례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경실 과장은 “이번 사업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며 “대면진료를 보완하고 환자가 더 좋은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기기를 활용하며, 대응지침은 상세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사협회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과도하게 우려하는 측면이 있다”며 “대도시의 의료기관 많은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의료기관이 없는 격오지에서 고혈압과 당뇨를 체크하려고 멀리 가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현행 의료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증 결과가 좋을 경우 의료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정경실 과장은 “2년간 실증해보고 효과가 있고 규제를 푸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법 개정으로 가게 돼 있다”며 “다만 효과가 있다고 해서 바로 법 개정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 등이 확보되는 상황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특례 대상은 고혈압·당뇨·농어촌 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진료와 DUR을 활용한 의약품 안심서비스, 정보의 민간기업 활용(백신의 처방 내역 공유), 특정 이벤트 시 홀터 심전계를 활용한 모니터링 등 총 6가지다. 
▲ 보건의료정책과 유정민 서기관, 정경실 과장, 의료정보정책과 오상윤 과장, 이정신 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 신제은 사무관.(사진 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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