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8월초 온열질환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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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8월초 온열질환 주의보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7.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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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사망자 발생, 폭염 시 실외작업자 물론 실내에서도 주의해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월23일 경북 청도군에서 온열질환(열사병 추정)으로 1명(1937년생, 82세, 여성)이 사망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망자는 7월23일 오후 6시경 텃밭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고 오후 8시경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당시 해당 지역은 37℃의 무더운 날씨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이는 2019년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통해 보고된 첫 사망사례로, 예년 첫 사망자가 6월말~7월초에 발생했던 것보다 늦지만 올 들어 첫 사망사례가 발생한 만큼 한여름 무더위에 대비해 온열질환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락가락하는 장마 속 본격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한여름 폭염, 열대야와 함께 온열질환자 급증이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500여 개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내원현황을 신고받는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총 347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온열질환자 신고 1천228명(사망 14명)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작년 감시결과에 따르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온열질환자의 62%가 신고돼 이 시기에 환자발생이 집중된 바 있으며 올해도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한여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올해 온열질환자는 실외 작업장과 논‧밭, 운동장‧공원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더위가 심해질수록 스스로 대처가 어려운 노약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집에서 더위를 참다가 열사병 등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한여름 온열질환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노약자 등 특히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방문보건사업과 무더위 쉼터를 적극 운영해 줄 것과, 각 상황에 따른 주의사항 전파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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