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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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7.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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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서…사무장병원 여부 심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가칭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사무장병원을 심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사진)은 7월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재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인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해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의료기관 개설시 사무장병원인 여부를 사전에 심의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환자의 치료·안전보다 수익창출만을 위해 영업하는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켜왔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천531곳이며 환수가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5천49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천712억원, 징수율은 평균 6.72%에 불과해, 사전에 사무장병원 예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쉽지 않은 만큼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근절하는 방안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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