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창립 60주년 발자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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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창립 60주년 발자취<8>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7.2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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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현실화, 1982년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
‘환수금 일방적 차감’ 관련 장관에 시정 촉구

의료보험 진료수가 조정 추진
1982년 1월15일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보험수가 현실화를 1982년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정해 병원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병원경영을 정상화하는 토대를 마련코자 했다.

제1단계로 조정이 가장 절박하게 요청되고 있는 기본진료비의 조기 인상 건의안을 마련해 이를 원안대로 승인했다. 2월5일에는 의료보험수가의 현실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보사부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실무작업반을 발족시켜 제반사항을 검토 분석해 그 해 3월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어 3월16일 의료보험수가조정위원회가 개최돼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가의 인상률을 결정하기로 하고, 연구·검토한 결과를 정리해 의료보험 수가조정을 위한 두 번째 건의안으로 정부에 제출했다.

조운해 회장은 보사부에 건의한 의료보험수가 중 기본진료비 기준 개정에 관한 보사부 조치 전망 즉, 국가 정책으로 의료보험수가를 한 자릿수로 억제하기로 한 내용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했다. 이에 병원경영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비현실적인 의료급여 기준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인상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회장단의 대정부 활동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한병원협회가 3월17일 건의한 의료보험수가 산정지침 개선안 가운데 특히 휴일 및 시간외 진료 가산률 적용, 주사 행위료 매회 인정, 장기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관리료 차감제 폐지, 외과수술 후 처치 매일 인정, 동일 수술분야 또는 동일 병소의 처치 및 수술 각각 인정, 1회용 주사기 전체 환자에게 적용, 입원환자 조제료 별도 인정 등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개정하도록 추진했다.

1982년 4월30일 보사부는 의료보험 적용 확대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의료보험제도 연구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대한병원협회에서 회장 및 사무총장이 이 위원회에 참석해 분야별로 연구를 분담하기로 했다.

연구내용은 △전 국민의료보험화를 위한 적용 확대 방안 △보험재정 및 재원조달 방안 △보험수가 및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방안 △보험관리 운영체계 개선 방안 등 4개 항으로 정해졌으며,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이 가운데 제3항의 연구반에 편성됐다.

보사부가 1983년도 의료수가 연구기관을 KPC에서 인구보건연구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대한병원협회 회의실에서 인구보건연구원과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는 연구조사 과정에서 병원경영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대상 병원 선정에 있어 경영주체별 및 지역별 분포와 보험환자 점유율 등을 감안해 상호 충분히 협조하기로 했다. 이런 협의에 따라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의 1983년도 의료보험수가 연구가 1982년도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5개월 동안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한병원협회는 1982년 12월 상부의 물가억제정책에 따라 수가인상도 한 자릿수에 머물 것을 우려하면서 기본진료료 및 산정지침 등의 개선으로 회원병원에 실질적인 인상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학협회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종전의 의료보험실무위원회를 의료보험연구위원회로 개편, 1983년 1월12일 국립의료원 클럽에서 회의를 갖고 1983년도 의료보험수가 협회조정안을 마련해 4월7일에 2차 모임에서 대한병원협회 수가조정건의안을 확정짓고 이를 보사부에 제출했다. 병원협회는 5월6일부터 6월30일까지 한국인구보건연구원에 1982년도 의료보험진료수가 조사연구 결과 및 물가상승·보험환자 점유율과 요양취급기관 경영수지 및 보험재정 분석자료를 제공해 수가조정 작업을 진행시켰다.

1984년 1월19일부터 2월14일까지 약 1개월 동안 10개 사립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 과다청구 등 8개 항목에 7억7천800만원이 부당하게 청구된 것으로 지적돼 이의 처리를 보사부에 위촉했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장이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장을 방문하고, 회장단 역시 두 차례에 걸쳐 보사부 장·차관을 면담했다. 5월부터 약 4개월 동안 보사부 실사담당자, 공단 및 연합회 심사위원 20명이 해당병원의 실무책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각 병원들의 환수금액에 대한 재심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의신청을 제기한 부문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 약 7천만원을 공제하고 환수금액을 7억원으로 확정했다.

그리고 1985년 1월7일, 의료보험연합회가 일방적으로 10개 병원들의 진료비 지급분에서 1차 환수금을 일괄 차감 조치한 것에 대해 병원협회장이 보사부 장관에게 시정을 촉구했다. 보사부는 연합회 관리상무와 대한병원협회 기획관리실장을 보사부로 불러 병원경영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2월로 연기하고 환수금액도 4회에 걸쳐 분할 환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연합회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같은 달 9일에 10개 병원 관계 실무책임자 회의를 소집해 통보한 진료비 상계 청산계획의 시행 시기는 보사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류하기로 하고 이미 차감한 금액은 다시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해당 병원장과 대한병원협회 회장단은 두 차례의 회의를 갖고 대책을 협의했다. 이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보사부와 해당 병원 실무과장들이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고, 대한병원협회에서 보사부에 청원서를 제출토록 했다.

실무대책회의는 세 차례에 걸쳐 소집되었는데 이때 백낙환 회장은 보사부 차관과 면담하고, 하호욱 병원협회 사무총장은 사회보험국장을 방문, 선처를 요청했다. 결국 형사고발을 면한 대신 행정처분을 통보 받고 병원들이 각서를 제출해야 했다. 통고된 행정처분 내용은 해당 요양 취급기관의 원장 면허자격을 5개월간 정지하고 요양취급기관 지정을 12개월간 취소하되 향후 부당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피보험자 진료편의 등을 위해 앞의 행정처분을 17개월간 유예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행정처분 유예기간 중 부당청구행위가 다시 적발될 때에는 가중 처벌하고, 부당청구액을 전액 환불 처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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