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조산사가 시·읍·면장에 출생증명서 송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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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조산사가 시·읍·면장에 출생증명서 송부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7.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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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가종관계등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사·조산사 또는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출생지의 시·읍·면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는 방안이 추진돼 법개정시 분만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7월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출생자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순례 의원은 “부모가 출생신고를 게을리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의 경우 국가가 아이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이가 학대·방임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때까지도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은 △자녀의 성별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모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 △작성연월일 △작성자의 성명, 직업 및 주소 등을 포함한 출생증명서를 작성해 출생 후 10일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이 이를 수리할 때에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출생증명서의 작성 및 송부·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출생신고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영유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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