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를 개인갈등으로 정당화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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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를 개인갈등으로 정당화해선 안돼”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9.07.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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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윤 전문위원, 병협 간호인력취업지원단 주최 인권교육에서 강조
“안전한 근로환경은 근로자가 찾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권침해를 개인갈등으로 정당화해선 안되며, 구조적 폭력 속의 인권침해를 용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은 7월17일 서울의료원에서 대한병원협회 간호인력취업지원단이 주최한 ‘찾아가는 인권교육’ 행사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의료원 간호부를 대상으로 한 이날 교육에서 김 위원은 “상대방 입장에 들어가보지 않고서는 그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것이 인권 감수성이며, 문제를 문제로 인식할 수 있으려면 인권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계단식 강당과 여성 화장실을 실례로 들어 설명했다.

계단식 강의실은 뒷사람의 시야 확보가 좋은 장점이 있으나 휠체어 진입을 고려하지 못한 곳이 많다는 것. 이는 장애인 및 노약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부분으로,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친화적인 환경의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또한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성 화장실의 길게 늘어선 줄도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생리적인 특성으로 화장실 사용이 더욱 빈번하고 시간 소요가 많은 성별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차별이라며, 최근에서야 이를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이유를 연령, 성별, 지위, 직위, 고용형태 등 사회적인 힘의 차이가 존재해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며 “여기 계신 간호사분들만 보더라도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 근로가 더욱 강조되고 접점업무보다 서비스가 더욱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자 스스로가 본인의 업무 이상의 많은 부분을 요구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쯤 해봐야 한다”며 “그것을 아는 것이 감수성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위원은 인권 침해와 관련한 예방전략과 처벌 및 보호 체계에 대해 소개했다.

기관 내 인권침해는 △정기 대면교육 △고충상담원 확인△고충상담원 전문성 강화 및 권한 보장 △내부 규정 및 매뉴얼 등 절차 규정 확보 등으로 예방 가능하며,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한 인권침해는 △병원 차원의 대응 △사건 해결지지 분위기 조성 △환자 및 보호자 주의사항 캠페인 △내부 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보건복지부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고객 폭언 등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성희롱, 성폭력, 여성폭력방지 조치 등과 같은 사회적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얘기했다.

김 위원은 교육을 마무리하며 내부에서는 고충상담원, 외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사법기관 등을 활용한 인권침해의 대응이 필요하며, 적법한 증거수집과 방관하지 않는 태도, 조직문화 바꾸기 등을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인권은 모두를 위한 가치, 현재 진행형의 가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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