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28건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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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28건 법안 의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7.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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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건 심사해 33건 계속심사, 49건 본회의 부의 않기로
추가경정예산안도 의결…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위해 4천888억원 증액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28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7월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7월15일과 16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97건의 법안 중 소위를 통과한 28건의 법률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법안소위는 97건의 법안 중 33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통합·조정해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49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승희 의원, 신상진 의원, 윤소하 의원, 최도자 의원, 김기선 의원, 유민봉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응급의료기관이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의 적절성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일반구급차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남인순 의원, 윤종필 의원, 신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마약류사범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상희 의원, 김순례 의원, 신상진 의원, 최도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적발돼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징수금을 1년이상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면허를 대여한 자와 면허를 빌려준 의사와 약사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출받은 지역가입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 과오납금 환급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위원회와 수혈관리실을 설치하고 혈액업무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하며 혈액원과 의료기관에 혈액 공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계획·예산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신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취약지의 보건소에서 난임 예방 및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히려는 것으로 난임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소의 범위를 법률로 제한해 수정의결 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해 200억6800만원을 감액하고, 8508억8300만원을 증액해 총 8308억15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하여는 감액 없이 총 9억81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의 연례적인 진료비 미지급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4천888억원,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1천778억원,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급여량이 감소하는 기존 수급자의 급여량 보전을 위하여 987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연 의결을 고려해 1인당 마스크 보급매수를 30매에서 18매로 축소하고 129억2500만원을 감액했으며 자활센터 등에 대한 공기정화장치 지원 방식을 구매방식에서 임대방식으로 전환하고 남은 5개월분의 임차료를 제외한 총 16억9000만원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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