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응급실 청원경찰 의무배치 등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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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응급실 청원경찰 의무배치 등 통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7.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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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중앙단체 설립‧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등은 불발
응급의료기관에 보안장비와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는 7월15일과 16일양일간에 걸쳐 9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6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는 응급의료기관에 보안장비와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금을 대출받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줄여주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먼저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비상벨과 같은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하는 안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재량적인 결정 사항이었던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되면서 이에 대한 소요 경비는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상황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대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 및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마약류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마약류사범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의 개정으로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범 방지와 마약류 관리의 세밀함을 한층 더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약국 불법 개설자가 부당이득 징수금을 1년 이상 1억원 이상 체납했을 경우 면허 대여자까지 모두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인적사항을 공개하기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에 공개 필요성 및 적절성을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체납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건보법’ 개정안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대출받은 지역가입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생활수준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주택 대출 목적의 부채를 제외한 순 자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해 지역가입자의 부담으로 작용해왔던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이번 법안소위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간호조무사가 중앙단체를 설립하도록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반이 팽팽히 갈려 소위 통과에 실패했다.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정제로 전환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가 보류됐다.

개정안은 의료기술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보건의료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술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현재 지정제인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안소위 일부 위원들은 연구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영리병원이라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과 연구중심병원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수익을 병원에 귀속시키는 것은 문제라는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안도 인증제로 전환할 경우 연구중심병원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점과 현재 한 곳 당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이 역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7월17일 오전 정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률안과 추경안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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