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수요 유발 정책 앞서 대책 먼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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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수요 유발 정책 앞서 대책 먼저 마련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7.1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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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식 정책부위원장, 여성근로자 위한 정책 마련과 명확한 업무구분 필요
정형선 교수, 간호인력 배치수준에 따른 수가 가감 지급 방식 활용 제안
“인력배치 기준 강화 등 간호인력 수요를 유발하는 정책을 논하기 전에 그 수요를 감당할 만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박진식 대한병원협회 정책부위원장이 의료질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들로 인해 오히려 의료기관 간 격차와 간호인력 부족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7월16일 ‘간호인력 이직에 따른 인력확충 대안마련을 위한 노사협력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 정책부위원장은 정부가 정책 시행에 앞서 그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병원들은 경영에 더욱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정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

박 정책위원장은 “인력배치 기준 강화 등 간호인력 수요를 유발하는 정책을 논하기 전에 그 수요를 감당할 만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 극심한 인력 대란이 더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병원 규모별로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간호인력의 채용이 원활해지는 방안이 최선의 해결책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 제약은 분명히 있지만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안전하고, 이직을 덜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노사가 같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근무환경과 관련해서는 해외 선진국가들처럼 정부가 여성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정책부위원장은 “근무환경과 관련해서는 다른 병원으로의 이직도 있고 직장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의 상당수가 육아와 관련된 부분이 많다”면서 “상당수 간호사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분석했다.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명확한 업무 구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박 정책부위원장은 “정의된 업무만 보면 사실 단순반복적이거나 전문성이 꼭 필요하지 않은 업무도 간호사의 업무로 지정된 측면 있어 간호사의 자존감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간호사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업무와 간호보조인력이 해야 하는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병원계를 중심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인 대규모 캠페인과 공공병원만 지원되고 있는 교육전담간호사를 사립대학병원과 민간병원에도 확충하는 정잭적인 지원을 정부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 정책부위원장은 “의도하지 않은 정부의 의료질 향상 정책이 오히려 의료기관 간의 격차를 만들고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노사 공동의 노력과 함께 제도 설계부터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에 규정된 환자와 간호사 비율 2.5:1을 일본과 같이 표준기준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간호인력 배치수준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가감 지급 방식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는 간호인력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전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기관이 지키지도 않는 의료법의 환자와 간호사 비율인 2.5:1 규정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의료법에는 2.5대1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를 지키는 병원이 거의 없다”면서 “의료법의 사문화된 규정을 고수하는 한 어떤 것을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의료버 규정을 일본과 같이 ‘표준 기준’으로 변경해 완화된 새로운 기준(4:1)을 표준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표준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병원은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간호인력의 배치수준에 따라서 건강보험 수가를 가감해서 지급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해 병원이 간호인력을 충분히 고용할 인센티브를 높이고 이를 통해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연결되게 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정 교수는 “결국은 제도 차원에서 볼 때 건강보험 수가차원에서 해야 만이 병원이 압박을 받을 것이고 간호인력을 더 많이 고요할 것”이라며 “그러면 처우개선을 안할 수 없는 만큼 건강보험 수가상의 개선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간호가산을 통해 간호인력의 배치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건강보험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감산 등급을 추가해 확대하는 등 가감산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정 교수는 “감산 기준을 강화하고 미신고 기관은 간호관리료 전액 삭감 정도의 최저 등급을 적용함으로써 간호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병상은 수가 상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할 정도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간호사들이 전문성을 강조하면서도 여러 업무를 다하고 있다”면서 “어차피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면 과감하게 인력 간의 업무규정을 제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의료기관 규모에 맞는 인력충원을 위한 지원과 의료인력간의 명확한 업무구분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홍승령 보건복지부 간호정책TF 팀장은 “의료기관 내에서도 질병들이 다양해지고 환자들의 요구가 많아지면서 큰 병원은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고 중소병원은 중소병원대로 돌봐야 할 환자가 많아져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홍 팀장은 “그동안 복지부가 각 협회와 함께 간호인력 환경개선을 위해 함께 한 사업들도 있고 신규간호사교육을 위한 전담간호사 지원, 간호 수가 개선 등 다양한 일들을 했지만 이제 필요한 것은 의료기관 규모에 맞는 적정 간호사 충원”이라면서 “여러 업무 혼재의 문제에 대해선 의료업무협의체에서 논의를 계속해 나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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