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및 비용 지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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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및 비용 지원안 통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7.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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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6일 제2차 법안소위 열어 15일 합의안대로 의결
응급실에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 위원장 기동민)는 7월16일 오전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고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안’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유민봉 의원, 김기선 의원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안을 병합한 안이다.

소위는 청원경찰 배치에 따른 소요 경비 지원은 수가로 재정을 지원하고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하도록 했다.

다만 안전관리 업무의 경우 청원경찰뿐만 아니라 민간 경비업체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청원경찰로만 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복지위 법안소위는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시행규칙)에 보안인력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자는 의견(보건복지부)이 제시돼 계속 심사하기로 했었다.

또 올해 3월26열린 소위에서도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에 따른 의료기관 재정적 부담 문제와 재정지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반대 의견이 있어 계속 심사하기로 한 바 있다.

반면 개정안에 포함된 ‘의료기관의 일반구급차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신상진 의원안은 보류됐다.

의료기관의 비용 부담을 야기하는 점과 현재 대부분의 응급환자 이송이 119구급대나 응급환자 이송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고 의료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의 일반구급차에 심폐소생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해,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대한병원협회의 의견이 방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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