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및 비용 지원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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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및 비용 지원 잠정 합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7.1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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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개정안 7월16일 복지위 법안소위서 통과될 듯
의료기관 인증 대상 확대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일단 계속심사

응급실에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잠정 합의됐다.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계속 심사키로 의견을 모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7월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총 44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응급의료법’과 관련해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고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유민봉 의원, 김기선 의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안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소위 위원들은 청원경찰 배치에 따른 소요 경비 지원에 대해선 수가로 재정을 지원하고 청원경찰 배치 역시 의무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안전관리 업무의 경우 청원경찰뿐만 아니라 민간 경비업체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청원경찰로만 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복지위 법안소위는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시행규칙)에 보안인력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자는 의견(보건복지부)이 제시돼 계속 심사하기로 했었다.

또 올해 3월26열린 소위에서도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에 따른 의료기관 재정적 부담 문제와 재정지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반대 의견이 있어 계속 심사하기로 한 바 있다.

반면 개정안에 포함된 ‘의료기관의 일반구급차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신상진 의원안은 보류됐다.

의료기관의 비용 부담을 야기하는 점과 현재 대부분의 응급환자 이송이 119구급대나 응급환자 이송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고 의료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의 일반구급차에 심폐소생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해,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대한병원협회의 의견이 반영됐다.

또한 소위는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병원급까지 확대하고 분야별 인증제도 도입,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윤종필 의원 발의)에 대해서는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위원들은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안’과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관이 그 조사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의료기관 인증 관리체계 개선안’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의료기관 인증을 분야별로 구분해 실시하도록 하는 ‘분야별 인증제도 도입안’과 재단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법정단체로 명시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설립 근거 마련안’은 보류됐다.

특히 인증 의료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안’은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반영돼 고시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 중 소위에서 잠정합의된 안들은 7월16일 열리는 제2차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나 인증확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계속 심사키로 해 이번 소위에서 더 이상 논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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