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 구속 규탄' 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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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 구속 규탄' 궐기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7.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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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산부인과의사회, 산부인과학회, 모체태아의학회
7월20일(토) 오후 6시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7월20일(토) 오후 6시 서울역 광장에서 ‘산부인과 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6월27일 형사 2심 판결에서 안동의 개인 산부인과 의원에서 사산아를 유도 분만하던 중 의료진이 부주의로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인지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했다는 사유로 산부인과 의사는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의사회는 “태반조기박리는 분만진통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질환이고, 특히 태반과 자궁벽 사이에 피가 고이면서 출혈이 자궁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는 분만 경험이 많은 의사도 진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가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위급한 산모를 살려내지 못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한다는 법원의 시각을 비판했다.

진료를 계속하고 있는 의사를 법정 구속하는 것은 같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있는 산모 및 태아 그리고 다른 환자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것이라고 했다.

의사회는 “해당 의사가 안동지역에서 10년 이상 혼자서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면서 24시간 산모의 곁을 지켜오다가 한순간에 흉악한 범죄자로 낙인찍혀 법정 구속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에 당혹감과 충격, 두려움에 휩싸인다”며 “금고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나머지 산부인과 의사들의 폐업과 분만 기피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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