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퇴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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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퇴출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7.1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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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15일부터 8월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취지다.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는 있었으나,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3회까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 합격 취소는 물론 향후 국가시험 응시도 제한함으로써 보다 엄격하게 자격관리를 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영양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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