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중앙회 법정단체로 인정'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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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중앙회 법정단체로 인정' 배수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7.1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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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5일 법안심사소위 통과 못하면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 전개
간호사단체의 노인복지법, 지역보건법 개정 반대 운동에 유감 표명
“간호조무사는 법정인력이다. 굴하지 않고 나아가겠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7월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간호계를 둘러싼 이슈에 대해 갈등으로 거론될 쟁점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7월9일 간호사단체인 ‘간호연대’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재가장기요양시설 시설장 자격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공포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권익에 대해 간호사단체가 반대하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먼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대해 “10년 전 제도시행 당시부터 가능했어야 할 숙제가 해결된 것 뿐”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간호조무사는 ‘자격’이기 때문에 시설장이 될 수 없다는 간호사단체의 비판에 현재 시설장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모두 ‘자격’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도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이번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은 비정상의 불합리성을 해소한 것일 뿐이라는 게 간무협의 의견이다.

홍 회장은 “물리치료사도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간호조무사가 시설장이 되는 것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사도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을 요구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된 지역보건법시행규칙과 관련해서도 간호조무사의 존재를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현재 많은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들과 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100%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사서 작성 및 간단한 검사, 상담과 설명 및 안내 등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업무들은 함께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생’을 강조한 홍 회장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간호사의 전담공무원화에 찬성한다”며 “마찬가지로 지금도 현장에서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또한 전담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7월1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간호계는 하나이며, 간호협회가 간호계를 대표한다는 간호사 단체의 주장에 대해 홍 회장은 “우리 간호조무사들은 간호협회에 우리를 대표할 권리를 준 적이 없고, 대한민국 어느 법에서도 간호협회가 우리의 권리까지 대표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적 횡포와 압력에 밀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사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현행 법령이 문제라고 주장한 간호사 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홍 회장은 “간호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정당한 역할이 있음에도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바꾸면 된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간호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정당한 역할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간호사 정원과 구분해 간호조무사 정원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이렇게 하면 간호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법적 정원으로 명확하게 명시되고, 더 이상 간호사단체로부터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대체’라느니 하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홍 회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그 차이를 악용한 차별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회장은 “우리는 간호업무와 관련해 간호사의 역할을 존중하고, 간호사의 권한을 침해할 의사가 없으며, 의료법의 규정에 근거해 법적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조무사와의 상생을 주장하는 간호사 단체에는 “차이를 방패막이 삼아 차별을 공고히 한다”고 일갈을 가했다.

홍 회장은 “직업이 신분인 듯 말하는 그들의 마인드로는 ‘상생’이 가능할리 없다”며 “이러한 간호사 단체의 차별과 횡포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법정 간호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의 권리를 당당하게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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