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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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평가 실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7.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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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 진료분 대상, 타과 입원 등은 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10일(수) 가톨릭대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2019년도(1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의료급여 정신과(입원) 영역은 2009년부터 적정성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나, 건강보험 영역은 제외돼 정신 건강서비스의 표준화와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환자를 포함한 통합적인 의료 질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건강보험 환자의 정신건강 입원영역 의료서비스 질의 적정성을 평가해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정신건강 입원영역의 의료 질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9년도(1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평가 대상 기간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 입원 진료분이며 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의원 등이다.

정신과 외래나 낮병동만 운영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신 및 행동장애(F00∼99, 주상병 기준)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대상 환자가 타과로 전과된 경우에도 평가대상이 되지만 타과에 입원중이거나 협진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지표는 8개로 △입원시 기능평가 시행률 △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조현병) △정신요법 실시횟수(주당)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주당) △재원환자 입원일수 중앙값 △퇴원환자 입원일수 중앙값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병동 방문율 등이며, 모니터링은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퇴원 시 환자경험도 조사 실시율 등 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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