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판정기간 보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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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판정기간 보름으로 단축
  • 윤종원
  • 승인 2005.11.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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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소서도 판정 가능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확인을 위한 검사대기기간이 확진기관 확대에 따라 내년부터 현재 한 달에서 보름 정도로 줄어든다.

14일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 예방정책의 하나로 에이즈 조기발견에 따른 확산방지를 위해 "AIDS 예방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에이즈 및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 여부의 최종확인검사기관을 기존 질병관리본부 외에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경기북부지원 포함)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에이즈 감염 여부 판정은 일반적으로 1차 보건소와 2차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거쳐 양성반응이 나오면 질병관리본부로 혈액샘플을 보내 확인검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검사대상자가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기간이 보통 한 달이 걸려 확진판정이 나오기 전 성접촉이나 헌혈 등으로 에이즈가 추가로 확산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았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진단시스템이 완비된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인천, 경기, 경기 북부 등 7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선 실시되며 점차 다른 시.도 연구원으로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초부터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운영하며 판정 정확성 여부 등을 검토해 왔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전에는 자체 검사에서 에이즈 양성반응이 나와도 질병관리본부의 확진판정시까지 당사자에게 감염 여부를 알려줄 수 없었다"며 "검사자들도 한달 가까이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힘들어 했는데 그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종합병원 수술환자와 같이 신속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빠른 결과통보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염환자 관리 및 추가 검사 등은 기존처럼 질병관리본부가 담당해 확진기관 확대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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