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대한병원협회 창립 60주년 발자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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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대한병원협회 창립 60주년 발자취<7>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7.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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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 개선 노력
당시 의료보험수가가 얼마나 불합리하게 책정되었는지는 의료보험제도가 본격 실시된 1년 후의 병원 경영실태조사 분석에서 파악할 수 있다.

대한병원협회(제19대 김순용 회장)는 1979년 6월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에 병원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도록 의뢰했다.

조사 용역을 맡은 연구소는 조사대상병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학병원을 제외한 서울과 호남·영남 3개 병원과 탄광촌 병원에 대해 4개월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는 같은 해 11월 ‘병원경영관리 및 실태조사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돼 대한병원협회에 제출됐다.

그 내용을 보면 현행 의료보험수가 수준은 전반적으로 의료원가를 보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정이윤을 포함해서 계산할 경우 원가보상율은 50~76%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협회 집행부는 이 보고서를 보사부 장관에게 제시하면서 의료보험수가의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의료보험수가가 낮게 책정된 원인 중 하나는 당시 기업주 부담이 곧 생산품의 원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수술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전경련의 주장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조차도 이 문제 때문에 의료보험 실시를 반대했다는 후문이다.

이렇게 낮은 수가로 시작된 의료보험으로 인해 1977년 이후의 대한병원협회의 주요 임무는 보험제도 개선에 관한 것이었고 수가인상이 매년 대한병원협회의 최대의 관심사이자 역점사업이 됐다.

1980년 6월24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는 의료보험단체의 1980년도 건강진단 계약 체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보사부의 일반수가 통제방침에 대해 생산성본부(KPC)의 자료를 토대로 적정수가 수준을 마련해 제출하기로 했다. 또 의료보험 환자에 대한 병원 조제약가가 너무 낮은 만큼 간접비를 인정받도록 근거자료를 수집해 보사부와 절충하기로 했다.특히 1981년 1월28일 열린 현안문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의료보험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오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보험 적정화 방안에 관해서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내용의 분석보다는 기본적인 추진방안의 결정에 중점을 두어 정부의 의료보험수가 책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수가기준 또는 인상률의 설정과 실질적인 효과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 토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회장단이 의료보험수가 적정화의 조기실현을 위해 관계당국 책임자와의 비공식 간담회에서 경위를 설명하고 정부는 의료보험수가 인상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나 경제담당 주무부처의 물가안정계획 및 각종 경제변동지표와 보험재정 등을 고려해 그 조정 폭을 현행 수가의 15% 내외로 인상을 고려 중이며 그 시기는 1981년 5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다는 정부 입장을 전해왔다.

의료보험수가 조정 시 실질적인 진료수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인상률 설정과 그 적정방안에 대해 토의한 결과 첫째, 수가인상률 작업은 주요 회원병원의 실질적 자료를 기준으로 그 김영언 이사의 지도하에 사무국에서 담당키로 하며 의료원가에 미달되고 있는 사실을 정부에 인식시키기 위해 먼저 적정수가 기준을 산출하고 인상 요구비율은 현행 수가의 15%, 20%, 30% 선으로 각각 산정해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둘째, 인상률 적용방법은 진료행위별 수입비중을 연구·분석해 기본진료료 및 검사료 등 인상효과가 큰 항목에 중점 적용하도록 건의하기로 하며 이를 위해 관계부서 담당자와의 협조와 유대를 긴밀히 하기로 했다.

수가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법은 회장단에 일임하고 필요시 회원병원은 적극협력할 것을 동의했다.

의료보험수가 적정화의 보다 강력한 추진을 위해 범의료기관 특히 의학협회(현 의사협회)와의 공동협의를 통한 단일안 작성 문제는 의료보험수가에 관한 한 상호 이해가 상충되는 요소가 많았다.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대한병원협회는 독자적인 방안을 마련해 단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단, 각 의료단체 간의 특성이 고려되고 상호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병원용 의료보험수가표’와 ‘의원용 의료수가표’를 구분 적용하는 문제를 추후 연구·검토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병원재정의 유동성과 의료보험재정의 보호를 위해 병원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 인상제의는 이 문제가 어느 한 분야의 일시적인 필요나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없는 것으로 관련 분야와의 충분한 협의는 물론 면밀하고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므로 의료보험수가 적정화를 위한 토의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일반관행수가 인상문제는 일반수가가 병원수입의 주된 원천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중요성은 인정되나 의료제도상의 제반 문제점과 주변 정세를 감안해 각 병원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개별 적용키로 했다.

의료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보험수가에 대한 불만과 개선요구는 지금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병원경영의 상당 부분을 의료보험 진료비가 아닌 일반관행수가로 충당하고 이를 통행 병원경영의 개선효과를 꾀했다는 점이 요즘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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