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역가입자 체납 시 급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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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역가입자 체납 시 급여 중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7.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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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월16일부터 국내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됨에 따라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이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자격 상실 시기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중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 신청 시 신청한 날 그 자격을 상실하고,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은 100분의 100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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