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전반기 법안소위 1일당 29건 법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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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전반기 법안소위 1일당 29건 법안 심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7.0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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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1건 심사에 13.44분 소요…법률 심사 부실화
국민입법연구&감시센터 김정덕 연구위원, 분석결과 발표

입법에 관한 연구와 감시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 시민단체인 ‘국민입법연구&감시센터(National Legislation Research & Watch: R&W)’가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21일간의 법안소위 기간동안 60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1일당 법안심사 건수는 약 29건, 법안건당 심사 평균 시간은 13.44분을 기록해 충실한 법률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입법연구&감시센터(이하 R&W) 김정덕 연구위원<사진>은 7월8일 ‘단체 출범식을 겸한 제1차 입법 분석 토론회’에서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분석’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률안을 분석해 발표한 김정덕 연구위원은 “이러한 결과가 ‘의원입법안 홍수’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면서 “중복발의, 품앗이 발의, 쪼개기 발의, 무더기 발의(실적 쌓기용) 등이 횡행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의원입법안의 홍수는 의원들이 법률안 심사를 하는데 필요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등이 회의시간에 설명과 토론을 통해 해당 법률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고 입법적인 문제와 정책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입법안의 홍수 속에 시간이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제안설명 등이 대부분 서면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입법안에 대한 가결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입법안 1천296건 중 46건이 가결돼 3.5% 가결률을 기록했으며 정부입법안은 47건 중 4건이 가결돼 22.2%로 조사됐다. 대안반영폐기까지 감안한 통과율은 의원입법안 27.0%, 정부입법안은 38.3%였다.

김 연구위원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 비용추계서, 정책토론(법안소위) 등이 활발히 이뤄져야 법률안을 심사하는 복지위원들 간에 입법 취지나 정책 실효성 등을 공유할 수 있지만 의원입법안의 홍수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시간에 쫓겨 대부분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서면으로 대체되고 있다”면서 “대체토론도 법률안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도 없이 복지원들간에 법률안에 대한 입법 취지나 정책의 실효성 등이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법안소위에서의 정책토론도 이뤄지기는 하지만 상당부분이 전문위원이 정리한 조문을 낭독하고 이를 위원들이 추인하는 형식으로 법률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비용추계서의 경우도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법률안으로 중복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비용추계가 국회예산정책처의 담당자에 따라 되거나 안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중복발의 법률안에도 첨부되야 할 비용추계서(또는 미첨부사유서)가 첨부되지 않는 등 비용추계에 대한 입법지원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20대 국회가 ‘국회법’을 개정을 통해 마련한 의원입법안 홍수문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회는 올해 4월 국회법 개정으로 법안소위를 1개에서 2개 이상으로 늘리고 법안소위 회의를 월 2회 정례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이 의원입법안 발의 건수를 늘리는 ‘중복 발의’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최근 국회가 마련한 개선 방안은 현재의 ‘의원입법안 홍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복발의 등과 같은 의원입법안 홍수 요인이 되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및 제도적 장치로 김 연구위원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중복발의 등 부적절한 입법행태 금지 조항 신설 △각 정당 차원의 중복발의 등에 대한 검증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의원입법안의 경우도 정부입법안처럼 입안단계에서부터 법령에 따라 입안원칙을 준수해 입안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법제처의 ‘입안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해 의원입법안의 홍수 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품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국회입법연구회&감시센터’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국회의원 10여명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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