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배출자도 ‘책임’ 법개정에 병원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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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배출자도 ‘책임’ 법개정에 병원계 반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7.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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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반대 취지 의견서 제출
처리업자의 위법 사항에 연대책임,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돼

폐기물 배출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처리업자가 처리용량을 초과해 위탁 받은 경우 배출자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병원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자가 의료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도 없고 오로지 처리업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처리업자의 위법에 따른 책임을 배출자가 떠안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강길부 의원( 무소속, 울산 울주군)이 최근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확인의 의무를 강화한 것은 이해를 하지만 처리업자의 고의적인 적치나 계획적인 은폐 등의 과실까지 연대책임을 지라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길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이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한 배출 사업자에게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협은 “의료폐기물은 배출자가 자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권한이 없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탁해 처리하며,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자와 위탁처리 방법, 처리량 등을 포함해 상호 표준계약을 맺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배출자의 과실이 없고 처리업자의 위법 사항을 예견할 수 없음에도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실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자신의 처리용량을 초과해 폐기물을 위탁받은 뒤 무단 방치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므로 법적 책임 강화와 함께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폐기물처리업자의 처리능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폐기물처리업자가 하루 이상 수거·이동 등의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도 의료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잦다며,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해당 처리업자의 처벌도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와 함께 처리업체 지정 확대 등으로 폐기물 불법 적치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선행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와 같은 해 11월 양천구 의원 주사제 재사용 파문 이후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관련 법 개정 등에 따라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매년 2만톤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약 3천385곳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처리업체는 13곳에 불과해 처리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지정 확대 및 소각처리용량 증설 등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병협은 이와 함께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최근 3년간 평균 85.8% 인상됐지만 정부가 가격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건강보험수가는 인상률이 2%대에 그치고 있어 병원경영에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원가 공개 및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종전에는 폐기물 처리가격 최고·최저액을 정해 고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지만 자유경쟁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폐지되면서 완전 자율화, 가격 차이가 매우 크고 투명성이 약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협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분류 기준 개선 등 폐기물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 분석부터 합리적인 기준 마련까지 자원 재활용 측면과 환경오염 측면을 고려한 환경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먹이로 사용하거나 돼지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설훈(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병협은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법률 개정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병협은 “의료기관이 적법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배출된 음식물폐기물이 돼지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처리업체의 책임을 배출자의 책임으로 간주해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하며, 가축 먹이 사용 여부보다 외국 여행자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로 반입하는 식품에 대한 검역과 반입 금지 등의 조치와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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