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미지급금 적정추계 통해 본예산에 편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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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미지급금 적정추계 통해 본예산에 편성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7.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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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미지급금 해소위한 연례적인 추경안 편성은 문제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 밝혀

복건복지부가 2019년도 의료급여경상보조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에 전년도 미지급금 지급을 위해 533억2900만원을 편성한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향후 본예산 편성시 적정 추계를 통해 소요예산을 편성해 진료비 미지급금 발생과 연례적인 추경안 편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저해하고 영세 의료기관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진료비 미지급금 발생과 연례적인 추경안 편성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 예산 총칙에 따라 목적예비비로 집행 가능한 의료급여의 전년도 미지급금을 추경예산으로 집행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적 의무지출의 미지급금에 대한 목적예비비 사용의 법적 근거를 2019년도 예산총칙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둔 취지와 추경예산 편성요건 중 하나이 보충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목적예비비(1.8조원)의 경우 ‘법적 의무지출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부족액’ 뿐만 아니라 재해대책비(강원 산불),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사업의 2018년도 미지급금 및 2019년도 연도말 지급부족(국비 약 5천421억원 추정)을 모두 배정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2019년 추경안에 2018년도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반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급여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에 대한 미지급금이 발생해 다음연도에 전년도 미지급금을 연례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이후 2014년을 제외한 매년 추경예산안이 편성됐으며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은 매년 추경예산안에 반영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연도말 국비 미지급금은 6천695억원으로 국비 및 지방비를 포함한 미지급금 규모는 8천696억원이다. 2019년도 본예산에 2018년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5천400억원이 반영된 후 남은 미지급금 중 국비 지급분 533억2900만원이 2019년 추경안에 반영됐다.

문제는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이 국회의결을 거쳐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는 예산이므로 다음연도의 본예산 편성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 예비비사용·세출조정 등 다른 방법을 통한 상황극복이 곤란한 ‘보충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19년도 예산총칙은 ‘사회복지분야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을 목적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 예산총칙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의료급여의 전년도 미지급금을 추경예산이 아닌 목적예비비로 집행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지부가 소요예산의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본예산을 적정수준으로 편성해 연례적인 추경예산안 편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과도한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복지부에 시정요구를 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급여 예산이 필요금액보다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됨에 따라 미지급금이 발생(국비 기준 2013년 1천329억원, 2014년 537억원, 2015년 168억원, 2016년 2천258억원, 2017년 3천334억원, 2018년 6천695억원)하고 있지만 이를 연도 중 추경예산을 편성(2014년 제외)하거나 예비비(2018년 2천335억원)를 통해 전년도 미지급금을 해소하는 등 당해연도 미지급금을 축소하는 과정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실정이다.

이미 의료급여 미지급금과 관련해 국회는 2011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심의 결과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확정된 의료급여 진료비가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예산의 편성하고 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한 바 있다.

또 2017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 부대의견에서도 “복지부는 진료비미지급금(의료급여 예산 확보)을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에 적정 소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했지만 2018년 추경에서도 266억원을 반영했다.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저해하고 영세 의료기관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복지부는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적정추계를 통해 소요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진료비 미지급금 발생과 연례적인 추경안 편성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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