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통계사업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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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통계사업 단일화
  • 정은주
  • 승인 2005.11.1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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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의원, 암관리법 개정안 발의
암통계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앙암등록본부와 지역암등록본부의 기능을 국가암통계센터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동료의원 14인의 동의를 얻어 암관리에 필요한 선진기술 도입과 체계적인 암통계 생산 등을 위해 ‘암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암발생통계조사사업에 있어 통계법의 통계자료 수집 및 작성 등을 준용하도록 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암발생통계 조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암등록본부 기능을 통합해 국가암통계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기우 의원의 입법취지.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암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외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암발생통계 결과를 토대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암조기검진사업은 성별이나 연령 등 대상자, 암의 종류에 따라 암조기검진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검진비용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암조기검진기관에 대한 시설과 인력, 장비, 서비스내용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효율적인 암관리를 위해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의료기사 등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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