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및 추경안 심사 등 복지위 일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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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및 추경안 심사 등 복지위 일정 확정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7.0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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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복지위 전체회의 열고 복지부 등 업무보고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및 국고지원 ‘응급의료법’ 등 쟁점법안 심사 촉각

그동안 장외투쟁에 나섰던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로 일정 재조정에 들어간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7월12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여야 간사는 7월3일 협의를 통해 오는 1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업무보고와 함께 법안과 추경안 상정 등 일정에 합의했다.

특히 오는 15일과 16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상정법안들을 심사하기로 했으며 17일 오전에는 예결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정부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위는 같은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 의결 법안 및 추경안을 의결하고 법사위와 예결산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복귀함에 따라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법안 역시 변경 및 추가가 될지도 관심사다.

앞서 법안소위는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와 국고지원을 담은 ‘응급의료법’과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등 보건의료 쟁점법안을 6월 소위 안건에 포함한 바 있다. 따라서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쟁점법안 심의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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