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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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7.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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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공공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추진

종합병원급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사진)은 7월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은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전국의 산부인과와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환자들이 꼭 필요할 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산부인과, 특히 분만과 관련된 진료는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돼야 할 필수의료지만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인 상황에서 모든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산부인과를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은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해 필수의료 제공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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