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술로봇 건강보험 적용 신중모드
상태바
복지부, 수술로봇 건강보험 적용 신중모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7.03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영래 과장 “하반기 토론 과정 거쳐 건보적용 여부 결정”
건강보험 적용 국내 로봇산업 발전 기여 여부 검토 필요
보건복지부가 수술로봇 분야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수술로봇 급여화가 과연 국내 로봇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7월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수술로봇의 도입과 안정적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참석해 현재는 건강보험 적용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며 하반기에 토론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이미 2013년 로봇자문위원회를 통해 헬스케어 및 의료 파트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로봇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안하고 예산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은 환자들의 보행기능을 개선하는 외골격 로봇(로봇슈트)을 공정 의료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했으며 대만 역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추세다.

손영래 과장은 “수술로봇 쪽도 건강보험 편입 검토 대상이지만 현재 찬반 입장이 있어 아직 정리가 안됐다”면서 “찬성 측은 환자의 부담이 크다는 점과 한해 거의 10대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수술로봇의 성장 속도가 매우 크다는 점을 들어 비급여의 규모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 과장은 “반면 반대측은 비용효과성을 들고 있다”며 “수술로봇이 복강경보다 비용효과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게 나오지 않고 있고 복강경이 250만원 정도인데 수술로봇은 8백만원 정도로 2~3배가 더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양한 경쟁 문제도 건강보험 적용을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에 기여하면 좋지만 실제 압도적으로 외국의 한 회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손 과장은 오는 하반기에는 토론에 들어가고 이를 거쳐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국내 로봇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 과장은 “건강보험 적용이 로봇산업 발전에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또다른 문제로 미국이 건강보험 적용에 활발하고 일본, 대만도 있다”면서 “하지만 세 나라 모두 복강경을 기반으로 한 수술로봇 쪽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가격 책정, 환자 부담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또 다른 문제이고 이것이 수술로봇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수술로봇 국내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의 신성장 프로젝트 일환인 ‘비지니스 창출형 서비스 로봇’ 개발 사업은 지최근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과기부는 혁신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사업이 최근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돼 시행이 통과됐다.

산업부의 경우 4천억원의 예산 투입이 거론되고 있으며, 과기부는 전체 예산 1조2천억원 중 10%인 1천2백억원을 수술로봇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영삼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장은 “정부에서 수술로봇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로봇이 혁신성장 아이템에서 빠져있다가 하반기에 추가돼 로봇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연구개발 예산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술로봇 분야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겠다”면서 “로봇개발 지원사업 예산을 여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겠다다”고 강조했다.

서경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장은 “식약처나 복지부가 규제는 잘 해결해 줄 것”이라며 “연구개발과 관련해 최근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돼 의료로봇에는 1천2백억원 정도 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