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료비 영수증에 상병명 게재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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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진료비 영수증에 상병명 게재 문제있다
  • 병원신문
  • 승인 2019.07.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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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영수증에 상병명을 표시해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과 올 1월 두차례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의 취지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번거로운 서류제출 절차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진료비 영수증이나 세부내역서에 진료비 수납정보와 함께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를 넣어 실손보험 청구업무를 간소화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이해당사자별로 의견이 갈린다.

병원계와 의료계는 보험사의 반사이익이 큰 것에 비해 영수증의 법적 효력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자신들의 부담이 크다는 것. 반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와 같은 금융계는 소비자 편의 개선을 앞세워 법안 관철을 노리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정부당국은 ‘영수증에 표시되는 상병명은 최종진단이 아니고 별도의 진단서 발급이 필요하다’는 문구를 넣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하며 조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손보험 청구업무 간소화로 소비자 편의 증진 여부를 떠나 보험사와 병원·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는 점이다.

아무리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도 민간 사업체의 이해관계를 법으로 가름마를 타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정의에 맞느냐는 것이다.

번거로운 절차로 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보아야 할 것이다. 보험사들이 청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책임을 제3자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을 왜 국회에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공공적인 목적인 건강보험 심사평가를 위해 설립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민간보험사가 이용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발상이다.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험금 청구시스템을 개선하고 그에 걸맞게 상품설계를 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3월28일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성명을 통해 ‘실손청구 대행은 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국회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영수증에 기재된 상병명이 진단서 효력이 없다고 명시더라도 영수증의 성격이 의무기록으로 여겨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칫 법적 분쟁발생시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병원계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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