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종합계획에 전달체계 확립 명시했다”
상태바
“건보종합계획에 전달체계 확립 명시했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7.01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대형병원·수도권 집중현상 해소 방안 담아”
건보 재정에서 공급자 유발 증가분 환산지수 인상요인 제외 검토
▲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인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사진 왼쪽)과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에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강조하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수가체계를 마련하자는 부분은 이미 5개년 종합계획에 나와 있지만 올해 시행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형병원의 경우 중증환자 비중을 높이고 경증환자를 줄이며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성을 담았습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6월28일 제13차 건정심이 종료된 뒤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4차례에 걸친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번 건정심에 상정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수립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 방향에 따른 총 47개 세부 과제가 담겼다.

이 과장은 “오늘 보고한 시행계획은 소위를 거쳐 수정된 부분이 많이 반영됐다”며 “그 가운데 환산지수 증가요인으로 노인인구 등 환자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 요인을 제외한 추가적인 환산지수 인상요인, 예를 들어 신의료기술 추가, 공급자 유인 측면 등에 대해서는 상대가치 부분 총액관리를 해야한다는 요청이 있어 관련 관리기전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수가 늘어나도, 환자 이용량이 늘어나도 총점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공급자가 유발해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환산지수 인상요인에서 빼야 한다는 게 가입자 측의 요구”라며 “그런 것을 제외할 수 있도록 상대가치점수 분석 및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상대가치 점수 변동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회계조사 연구와 수가 가산제도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업무량 상대가치, 기본진료료 산출 등도 곧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의협 측이 진찰료부터 먼저 인상하자는 요구를 내놓으며 정부 측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3차 상대가치점수를 통해 적정수가가 불균등한 부분을 수정하고 분만과 어린이 등 필수의료 지원 관련 부분은 담았지만 그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했다.

이중규 과장은 수가적정화와 관련해 국고지원 현실화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은 정부가 결정할 수 없고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한다”며 “이번 계획에서는 ‘노력하겠다’는 문구를 담는 게 전부”라고 강조했다.

그 해 국고지원 규모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국회의 손에 달린 만큼 그에 맞춰 노력하겠다는 게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 역시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복지부와 기재부가 함께 최대한 국회 설득 노력을 하겠다는 것.

그는 “재원 관련된 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마련하고, 관리기전을 충실히 만들고, 국고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와 같이 원칙적인 부분, 즉 할 수 있는 건 다 넣었다”며 “최종 결정권은 우리가 가진 게 아니라 명시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곽명섭 보험약제과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건보종합계획 시행계획에 언급된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은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빨라야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은 약가 인하로 절감된 건보재정을 타 보험급여 항목에는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모아뒀다가 중증질환 약제급여 항목을 확대할 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건강증진기금의 경우 기금 목적에 맞는 항목을 정해서 증진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도 그 방향에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법 개정 없이 건보공단 차원에서 회계상의 처리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현재 실무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등재의약품 재평가와 관련해서는 우선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보건의료연구원, 건보공단 등 내부 논의 후 업계와 조율을 거쳐 연말쯤 대상약제를 선정, 내년에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