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어플리케이션’ 의료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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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어플리케이션’ 의료법 위반 소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6.2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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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학회, 회원 대상으로 ‘주의’ 이메일 발송

대한성형외과학회(이사장 김광석)가 위법성 관련 기사 및 보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성형 어플리케이션’ 관련 주의를 당부하는 이메일을 회원 전체에게 발송했다고 6월28일 밝혔다.

강남구 보건소는 올해 1월 성형견적 어플리케이션 ‘강남언니’의 운영자와 의료기관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8일 강남구의사회는 ‘일부 환자 유인 성형 어플리케이션 관련 주의 안내’ 문자를 회원들에게 발송한 바 있다.

성형 어플리케이션의 무분별한 비급여가격의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인 근거 없는 치료경험담 제공, 객관적 근거가 희박한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 등의 행위가 의료법의 환자유인행위 또는 의료광고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는 것.

특히 의료기관이 해당 성형 어플리케이션과 계약해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개연성이 다분해 불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성형 어플리케이션의 CPA 방식에 더 큰 문제가 있다면서 소비자의 데이터베이스(이하 DB)가 의료기관에 제공되고, 의료기관들이 선입금한 수수료에서 DB당 수수료가 차감되는 구조는 비록 의료광고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에 해당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무법인의 의견을 담아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안내했다.

성형외과학회는 기존의 기사문 및 주의 안내문들은 성형견적 어플리케이션의 환자 유인, 의료광고 금지 위반 가능성만을 지적해 왔지만 이번에 회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은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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