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검사 비용 15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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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검사 비용 15만원까지 지원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6.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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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 일환, 비용 부담 줄어들 것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1일(월)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의 상한액을 현행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확대한다고 6월27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의 일환으로, 치매가 걱정되는 노인들이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환자·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필요한 신경인지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30~40만원 정도 검사비용을 지불하던 SNSBⅡ 검사의 경우 15만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원에서 6만5천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하면 돼 기본촬영 7~15만원, 정밀촬영 15~35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치매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외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받은 노인 중 중위소득 120% 이하 분들을 대상으로 비용지원을 하고 있다.

그간 치매검사 비용 경감에도 불구하고 진단검사를 의료기관에서 SNSBⅡ 검사로 받은 노인들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비용지원을 받아도 여전히 본인 부담금이 최대 7만원 발생, 검사종류 선택에 따른 부담의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진단검사 비용 지원액의 상한을 15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지원확대를 통해 소득기준을 충족한 노인들은 비용 걱정을 덜고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17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치매안심센터는 2019년 5월까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선별검사 269만건, 진단검사 12만건을 무료로 제공했다.

의료기관에서 치매검사를 받으신 분들도 진단검사, 감별검사 각각 4만명, 4만5천명에게 검사비용을 지원해 치매검사의 부담을 덜어드렸다.

치매검사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진단비용 지원 상한 확대는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였던 치매 의료비용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의료비용 부담 경감 외에도 재가 치매환자 돌봄 강화, 치매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가 착실히 추진돼 치매환자·가족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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