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우려 낮은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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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우려 낮은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6.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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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강염병 환자 또는 혈액 묻은 기저귀만 의료폐기물로 한정

감염우려가 낮은 환자의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앞서 환경부에 의료폐기물 분류기준 단순화, 요양병원 배출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소각처리업체 확대 등이 담긴 '의료폐기물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요양병원은 전염성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는데다 여러 연구에서 전염성균이나 다른 유해성물질이 발견되지 않아 기저귀의 의료폐기물 분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요양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에서 일회용기저귀가 차지하는 비중은 70%가 넘어 개정안이 확정되면 의료폐기물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의 일회용기저귀 분류 및 처리체계를 보면 일본은 특정감염병에 한해서만 의료폐기물로 배출하고, 캐나다는 의료폐기물 분류체계상 소변이나 대변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있다.

미국은 격리환자로부터 발생된 배설물만 의료폐기물로 간주하고 있다.

EU와 독일의 경우,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나 전용소각시설이 아닌, 일반소각시설에서 일반폐기물과 혼합되어 소각처리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병 환자 등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 △혈액이 묻은 일회용기저귀 등으로 한정했다.

다만, 일부 감염병 중 기저귀를 매개로 감염 우려가 없는 병은 환경부 장관 고시로 적용 감염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우려가 없더라도 보관, 운반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수집·운반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할 때는 개별로 밀봉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고, 보관할 때는 일반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집·운반은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으로 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일회용기저귀의 처리는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이 아닌,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이뤄진다.

일회용기저귀의 배출현황과 적정 분리배출 여부 등을 행정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하는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서는 기존에 작성하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에 의료폐기물 일회용기저귀와 일반폐기물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기존에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가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될 것”이라면서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의 부하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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