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지정, 회복기 의료 도입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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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지정, 회복기 의료 도입 신호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6.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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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 회장 "요양병원이 회복기로 전환 유도해야"
30개 기관 5천 병상은 부족, 2만5천 병상 정도는 돼야 제도 정착
▲ 우봉식 회장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한국의 회복기 의료 도입을 위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은 6월25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재활병원협회가 합리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정책들이 본 사업에 반영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협회가 제안했던 정책들은 △질병별 회복기 입원료 산정의 일정 기간 보장(사회복귀를 목표로 체계적인 회복기 재활치료 가능) △회복기 재활치료 단위제 수가 체계를 도입(환자 상태에 맞는 재활치료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여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수가의 차이가 없도록 함) △환자 수 산출시 진찰 없는 반복적 외래 물리치료 환자 수를 제외 △낮병동 입원환자와 간호사는 환자 수 및 인력 기준에서 제외해 회복기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후 낮병동 치료를 가능하도록 할 것 △입퇴원시 통합계획관리료 신설(환자의 기능 상태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치료의 목표를 설정 가능) △지역사회 연계수가(전화, 방문) 신설 등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본 사업 대상 기관이 30곳(5천 병상)에 불과한 점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간호사 인력 기준이 지방 도시의 경우 맞추기가 매우 힘든 점 △회복기 대상 질환군이 축소 적용된 점 △회복기 재활치료 시간과 적용에 있어서 현재보다 줄어든 점 등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우봉식 회장은 “회복기 병원 제도는 노인인구 14%가 넘는 고령시대를 맞은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정책과제가 됐다”며, “제도 도입 초기 문제점이 다소 있더라도 안정적으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유지기로 병상 기능을 지정해 병동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과 인구에 따른 병상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료법령상 병원 단위로 의료기관의 기능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병상 총량제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동제를 도입하는 것은 의료체계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재활의료기관 지정 자격에 관한 '장애인건강권법'의 내용에 따르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가목 ‘병원’"으로 돼 있어 병동제로 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봉식 회장은 “병동제가 주로 대형 요양병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며 “만일 병동제가 실시되면 형평성 차원에서 급성기 병원과 한방병원에도 회복기 재활병동을 허용할 수밖에 없어 종합병원이나 급성기 병원, 한방병원 등에서 회복기 재활병동을 대거 개설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부 대형 요양병원을 제외한 중소형 요양병원에는 재활환자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요양병원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그처럼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재활난민'이 왜 생겼는가” 반문하면서 “재활난민의 문제는 요양병원의 재활치료에 만족하지 못한 환자들이 급성기 병원을 전전하면서 입퇴원해 생긴 것으로 요양병원에 병동제를 허용해 준다고 해도 결국 요양병원의 재활치료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는 한 '재활난민'은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회복기 환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입원료 삭감을 유예하겠다고 하니까 대학병원에서도 회복기 재활치료를 하겠다며 병원을 신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제보다 훨씬 투자의 부담이 적은 병동제를 허용하게 되면 대학병원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장기 입원시 입원료가 삭감되어 어쩔 수 없이 환자를 내보냈던 종합병원을 비롯한 다수의 급성기 병원에서 재활병동을 개설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도 지난 2000년 회복기 재활병동 제도를 도입할 때 요양병원계의 반대가 거세었으나 20년이 지난 지금 회복기 병원도 요양병원도 모두 만족하고 환자의 재택복귀율도 70% 이상을 달성하는 등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WIN-WIN 하는 제도가 됐다고 소개했다.

일본의 통계를 보면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뇌신경계 질환보다 골절 등 근골격계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회복기재활환자 대상 질환에서 슬관절의 골절 및 치환술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골절 질환의 경우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시기인 발병(수술) 후 30일 내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입원 후 30일간 재활치료를 인정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의학적 타당성이 결여되고 환자에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 회장은 "입원시기를 발병(수술)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종료일은 입원일로부터 60일로 각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의 1인당 환자수, 간호사 1인당 환자수,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의 경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요양병원의 경우 의사 대 환자(1대40) 기준을 맞추기 어렵고, 간호사도 수도권 이외 지역은 1대6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협회는 요양병원이 회복기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항목에 대한 평가시 구간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봉식 회장은 “고령화와 재활의료시스템이 우리보다 크게 앞서있다는 일본도 오랜 기간 개선과정을 거치면서 제도가 정착했다”면서 지난 2000년 당시 일본은 회복기 재활병상 수를 인구 10만명당 50병상인 6만 병상으로 예측하고 제도를 추진했으나 불과 3년 만에 회복기 재활병상이 6만 병상에 이르게 되었고 그 이후 약 8만 병상(1천500개 기관) 정도로 회복기 병상 총량 수를 유지하며 조절해 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정부의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1기 목표 병상 수 5천 병상(30개 기관)은 일본과 비교해도 한참 부족한 숫자"라며 "2만5천 병상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가 좀 더 과감하게 정책을 드라이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우봉식 회장은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이 시작부터 모두를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나 지속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가다 보면 머지않아 우수한 제도로 정착할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 대한재활의학회, 재활의학과의사회 및 재활병원협회가 서로 힘을 합쳐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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