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및 비용 지원 논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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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및 비용 지원 논의될 듯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6.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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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포함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재상정돼

오는 7월1일부터 3일까지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및 비용 지원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호협회가 강력히 반대하는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도 재상정돼 과연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유민봉 의원, 김기선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병합돼 논의될 예정이다.

김승희 의원안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청원경찰 경기 국고지원을 담고 있다. 유민봉 의원안은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재정지원 근거마련과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또 김기선 의원안은 응급실에 긴급 상황 발생 시 관할 경찰서에 즉시 연락이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고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업무를 위한 청원경찰 배치가 담겼다. 최도자 의원안은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가 골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청원경찰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태조사의 시기와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취약지 지정기준 변경 및 법률을 명시하고 의료취약지 지정해제 시 관할 지자체장과의 사전 협의 의무화 및 1년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도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지정기준을 현행고시(2017.1.31. 개정) 이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병원계의 관심사다.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관리체계 마련이 주요 내용으로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관리 부담을 가중한다는 이유로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제출한 상태다.

특히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조무사 중앙단체 설립 근거가 주요내용으로 이미 지난 3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차례 논의를 가졌지만 관련 단체 간의 입장이 극명했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앞서 대한간호사회는 6월24일 성명서를 법안을 재상정한 최도자 의원을 비난하는 등 단체 간의 이견으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논의된다. 과도한 수수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개정 의료법의 내용을 반영하며 지원기관에 위탁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의 재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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