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국가 차원의 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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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국가 차원의 관리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6.2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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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의료폐기물에 수거·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 차원의 수거·처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국토교통위원회·사진)은 6월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서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지정폐기물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하지만 의료폐기물 등 일부 지정 폐기물은 유출시 긴급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 높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에서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주변 지역에 분진, 소음, 악취를 발생시키거나 오염물질을 배출해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규정 또는 사후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주민에 대한 지원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정폐기물 수거·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정폐기물을 수거·처리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폐기물로 인한 환경 또는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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