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R 자율인증제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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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 자율인증제 본격 추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6.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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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 의료기관에 건보수가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 중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자율인증제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는 향후 인증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6월21일(금)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의료계·산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개요와 정책방향 소개로 시작해 인증기준 및 인증 지침, 인증 심사 인력과 인력 양성 교육 과정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건강보험삼사평가원 등 3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인증제도(안)을 수립한 바 있다.

또 의료기관 현장에서 원활히 운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18년 8월부터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인증제도(안)을 보완해 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신청 방법을 간소화해 현장의 편의성을 높였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 증대 및 진료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받는 의료기관에 정보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했고, 현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어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계의 의견을 검토해 올 하반기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의료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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