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단속에 특사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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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단속에 특사경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6.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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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용 마약류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사진)은 6월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독립적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어 각 지자체의 보건소 단속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역부족인 상황이다. 각 보건소별 마약류 감시원 숫자는 1~4명 내외로, 관할 지역의 의료기관 단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무원 1명이 병의원 548곳을 담당하는 등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또한 식약처는 현재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등을 감시하고 있지만 독립된 수사 권한이 없어 일부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 또는 검찰과 공동으로 단속과 수사, 기소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의료용 마약류’의 단속 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

즉, 식약처의 전문성을 갖춘 담당 공무원이 별도의 조사와 단속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최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단속과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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