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시스템 전산재고 확인·정정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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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통시스템 전산재고 확인·정정 기능 제공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6.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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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출고를 이용한 연계 중복·누락 및 제품번호별 재고보정 기능 개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6월30일 종료됨에 따라 병·의원, 약국 등에서 조제·투약 보고 시 입력오류에 따라 발생한 재고차이를 보정할 수 있도록 ‘기타 입·출고처리’ 기능을 개발해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능은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종료된 7월1일부터 병·의원, 약국에서 중점관리대상 마약류에 대한 조제·투약보고를 할 때 일련번호를 포함해 입력해야 함에 따라 사전에 마약류 제품번호별(일련번호·제조번호) 재고 또는 연계보고 시 중복·누락에 따른 재고를 보정해 마약류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로 마약류의 연계보고 중복 또는 누락에 따라 실물재고와 시스템 전산재고 간의 수량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와 마약류 제품의 실물재고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리대장에 제품별 수량은 일치하지만 그 동안 제품번호를 포함하지 않거나 특정 제품번호를 연속으로 지정해 보고함에 따라 일부 품목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내역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계도기간 동안 보고내역을 확인해 정정이 가능한 경우는 오류내역을 찾아서 정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만 재고보정할 수 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병·의원, 약국에서 전산재고를 정정하기에 앞서 마약류취급자가 기존의 보고내역 중 중복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많아 정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계도기간 종료까지 재고보정을 허용하며, 보정한 제품(품목)의 수량이 과도하거나 특이점이 있는 경우 감시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해상실, 도난·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재고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기관에 사고마약류 신고 후 절차에 따라 폐기보고해야 하고, 재고보정을 통해 처리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계소프트웨어를 통해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취급자의 경우 시스템으로 재고보정할 경우 연계소프트웨어와의 재고와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연계소프트웨어 업체 안내에 따라 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계도기간 종료 시 전산재고 차이를 발견했다면 지난 1년간 보고내역을 확인해 오류를 정정해야 하지만 보고건수가 매우 많은 경우 등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재고보정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취급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의원, 동물병원, 약국은 조제·투약보고 시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사용기한 입력이 2020년 5월17일까지 유예대상이지만, 이번에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해 제품번호별로 재고를 보정하고 이후 실물의 제조번호·사용기한을 포함해 보고한다면 더욱 정확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취급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약류 재고를 확인해 정정할 수 있도록 안내가이드를 마련,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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