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 일관된 정부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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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 일관된 정부 정책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6.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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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 헬스케어 산업과 플랫폼 개발에 제약 많아
정부와 민간 통합한 강력한 협의체 통해 문제 해결 제안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일관된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구글 딥마인드 헬스프로젝트, IBM 왓슨 온 콜로지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서비스가 이미 제공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헬스케어 산업과 플랫폼 개발에 많은 제약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마다 상이한 입장으로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돼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한현욱 차의과대학교 정보의학교실 교수는 6월18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주최한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방안’ 토론회에서 헬스케어 빅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조정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바이오 빅데이터‧R&D에 연간 4조원을 투자하는 등 공격적인 빅데이터 정책을 제시했지만 각 부처별로 빅데이터에 대한 생각이 달라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정밀의료사업, 닥터앤서(Dr.Answer), 분산형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사업단, 마이데이터(MyData)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각각의 대형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네이버, 삼성전자 역시 빅데이터 헬스케어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교수는 “문제는 국가와 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대형사업들이 환자를 위한다고 생각되지만 결국은 대형 3차 병원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1, 2, 3차 병원 모두 동반 성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형 3차 병원의 경우 △R&D를 위한 충분한 자본력 △대기업등과 협력 연구개발 활발 △빅데이터 R&D 인력 보유 △빅데이터 분야 선제적 투자를 통한 연구비 독점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등이 가능하다.

반면 1, 2차 의료기관과 중소형 3차 병원은 △R&D를 위한 자본력 부족 △IT기업과 협력 연구 개발 자체 미비 △빅데이터 R&D 인력 전무 △선제적 연구비 투자 지원 어려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불가능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대한 불안감이 커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한 교수는 “각 부처를 조정하고 아우를 수 있는 상위의 거버넌스가 요구된다”면서 “일관된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정부와 민간을 통합할 수 있는 협의체 필요성이 제안됐다.

김영성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팀장은 “여러 부처에서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용자의 니즈를 만족할 만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못해 제대로 성장이 되지 않고 있다”며 “부처와 민간을 통합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 경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 팀장은 “미국의 경우 애플, 구글, 아마존, IBM, 오라클 등이 자신만의 디지털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이 기업들이 클라우드 및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각자 수집‧활용코자 했던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 규격과 API를 상호 연동하기로 했고 미국 정부도 발맞춰 보건부 산하 ‘보험청(CMS)’을 만들어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사용자의 니즈를 만족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데 규제개선뿐만 아니라 기업이 개인건강정보데이터를 활요하는 데 필요한 편의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의료의 기본적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맹목적 활용이 아닌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정환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사무관은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아래 데이터를 사용하는 목적이 명확하고 구체화 되면 쉽게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개인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행법상 가능하고 필요한 영역이지만 개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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