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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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 드라이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6.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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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가평가제 제2기 시범사업 성공사례 중요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약평론가회 공동 주관한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제2차 토론회’가 6월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최대집 의협회장은 인사말에서 “현행 의사면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해 유지·관리 또한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이뤄지고 있다”며 “면허신고 및 갱신, 보수교육 등 다양한 체계로 분리·운영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국가적으로 올바른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또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제도가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 주도하의 의사면허 관리는 그렇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게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생각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극소수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가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면허관리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며 “이는 결코 의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환자, 더 나아가 의사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여 궁긍적으로 국민건강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들도 의협의 면허관리기구 신설 주장에 힘을 보탰다. 1년에 수 천건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불평과 보들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면허관리기구가 필요하다는 것. 면허관리기구의 중재가 있다면 대부분은 쉽고 원만하게 해결된 사안들이라는 이유에서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면허기구(자율규제)로 사회적 신뢰를 획득할 수 있고 불필요한 재판의 사회적 낭비와 불만을 방지한다”면서 “사무장 병원 존재도 불가능하고 사회적 중심 가치 창조를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기영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현재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와 새로 출범한 전문가평가제 모두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독립 면허기구 설립이 궁극적 해결책으로 현재의 전평제와 중윤위를 향후 독립면허기구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미래 청사진 하에서 설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와 같은 방식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형욱 의협 법제이사는 영미의 의사 면허관리기구가 법의 위임하에 구성된 독립적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행정처분의 권한이 부처에 있는 우리 법체계에서 영미의 독립된 의사 면허관리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체계정합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전제했다.

박 이사는 “따라서 변호사 징계의 계층적 구조처럼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의 최종적 권한을 유지하되 법의 위임하에 의사협회 또는 독립적 기구의 자율징계 절차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등의 판단에 있어 자율징계의 역량을 길러 나가는 것은 사회적으로 현명하고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박 이사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건강보험법의 징계 등 변호사에 비해 지나치게 중층적인 징계를 단순화하는 방안이 병행되야 한다”며 “의사면허관리 구성은 변호사 징계위원회보다 다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변호사 단체처럼 보건복지부와 의료인단체로 권한을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 변호사는 “만약 징계절차를 의료단체에 둔다면 상당히 많은 인력과 부서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와 관할 보건소는 이러한 업무를 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 변호사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재정을 갖출 수 있을지가 고려되야 한다”면서 “수백에서 수천 건에 이르는 징계절차를 전문가 단체에서 할 수 있을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인 단체에서의 품위손상 판단에 대한 자격정지 요구에 복지부가 수용해야 한다”면서 “학문적인 문제는 전문가 단체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다만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관련해서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비의료인의 시각과 다를 경우 자율 징계에 대한 사회적 비난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일반인에 대한 참여가 많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는 면허관리기구 신설보다 자율규제를 위한 전문가평제 시범사업의 성공적 결과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변호사나 회계사처럼 징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의료인이 환자안전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면에서 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결국은 법 이전에 전문가들의 자율적 권한이 강화되야 한다는 방향은 맞는 것 같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전문가 자율징계권 강화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느냐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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