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64% 간호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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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64% 간호사 없어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6.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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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노인 적절한 서비스 제공 못 받아 … 제도 개선 시급
▲ 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장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허술한 인력배치 기준으로 인해 시설 10곳 중 6곳 이상에서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어 입소노인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보건행정학회가 6월14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백양누리에서 개최한 전기학술대회 ‘간호정책 현안과 발전방안’ 세션에서 신주현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가 발제를 통해 밝힌 것이다.

신 교수는 ‘노인요양시설 간호인력과 간호의 질제고 방안’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과 이용자 수는 2008년 1천332개, 8만1천252명에서 2017년 3천261개, 17만6천41명으로 각각 145%와 117% 증가했고, 급여비용 또한 1천309억원 수준에서 2조 4천892억원으로 1천800%나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그러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간호 인력이 결정한다는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 64%에서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어 인력 배치기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9 OECD 헬스 데이터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중 간호사 비율은 미국 34.3%, 네덜란드 28.2%, 독일 50.9%, 일본 20.7% 등이었으나 한국은 2.1%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인력 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30병상 이상의 경우 입소자 25명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10~30병상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설들은 간호인력의 대부분을 간호조무사로 채용하고 있다.

신 교수는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이 최상의 간호서비스를 받기 위한 적정 간호인력 수를 산출해 노인요양시설 법정인력 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신 교수와 함께 ‘방문간호 결합형 통합재가 활성화 방안’ 발제에 나선 황라일 신한대 간호대학 교수는 고령화 및 중증화 추세에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분절적 재가급여를 하나의 급여로 통합해 이용자 맞춤형 설계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재가급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특히 요양과 의료 지원이 모두 필요한 수급자의 특성상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통합해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합재가급여’는 보건복지부가 기존 단순 가사지원의 방문요양에 편중됐던 서비스에서 벗어나 수급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재가생활(Aging in Place) 지원을 목표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3차에 걸쳐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다.

황 교수는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 내에서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월 2회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 간호처치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건강교육 및 상담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며 “방문간호서비스는 수급자의 입원, 외래 등 의료서비스 이용률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에 효과가 있으므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방문간호 활성화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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