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DUR 점검, 처벌보다 자율참여 유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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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DUR 점검, 처벌보다 자율참여 유도를
  • 병원신문
  • 승인 2019.06.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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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병용금기, 특정연령 및 임부 금기 등 의약품 안전정보를 원격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약사에게 제공,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DUR)를 지난 2008년부터 운영중이다.

2003년 6월‘약제비 심사 효율화를 위한 연구’에서 미국 기준을 적용해 국내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약 4.8%의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이 확인된데 이어 2005년 8월 병용금기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사망환자가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이 DUR 도입의 단초가 됐다.

DUR 도입 초기인 2008년도에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내 의약품을 상대로 병용금기 등 실시간 사전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나 이듬해부터는 다른 처방전간 교차점검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이후 경기도 고양시와 제주도에서의 시범사업 결과를 근거로 2010년 12월 전국 요양기관에 적용된데 이어 2012년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보험, 2013년 1월 1,890곳의 보건진료소까지 확대됐다.

DUR 점검 참여율은 96.0%. 상급종합병원은 100%고, 종합병원 98.1%, 병원 97.9%, 요양병원 95.9%, 의원 93.9%로 병원규모가 클수록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지난해 병용금기 등에 대한 정보제공률은 9.2%로, 12,813만건의 정보가 제공됐다.

DUR 정보제공으로 의·약사가 처방·조제를 변경했거나 처방이 불가피한 사유를 기재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예방한 건수는 지난해의 경우 3,093만건에 이른다. 이를 통해 절감된 약품비는 552억원. 의약품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고 그만큼 의료비 지출도 줄인 셈이다.

의료법과 약사법과 같은 법률상에서는 병용금기·임부금기 등 의약품정보의 확인 의무만 돼 있을 뿐, DUR을 통한 의약품정보 확인은 임의적 규정으로 돼 있어 전혜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DUR 점검 의무 법제화와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DUR 시스템을 위탁 운영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부작용모니터링료를 수가신설을 앞세워 DUR 고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DUR 점검 의무 법제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과 진료의 자율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은 만큼 처벌까지 포함한 법제화보다는 의·약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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