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대한병원협회 창립 60주년 발자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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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대한병원협회 창립 60주년 발자취<5>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6.1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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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단체로서의 위상 정립
국가 정책으로 추진된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생활보호대상자와 500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다.

의료보험이 실시되자 병원들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행정체계를 신속하게 도입·적용하지 않으면 병원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위험에 처했다.

1970년대의 병원계는 의료보호, 의료보험 그리고 새마을 진료와 같은 사회보장적 성향의 제도가 출현하고 병원경영에 현대적 기법을 도입·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는 등 격랑의 중심에 있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병원들이 대형화의 길에 동참하면서 병원들은 급격한 변화를 겪어야 했다.

1970년대 초반에 등장한 의료기관의 대형화 추세와 함께 양적 팽창도 이뤄졌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수가 1969년 266개에서 1970년을 넘어서면서 326개로 늘어났고 병상수 역시 크게 증가했다. 또 의과대학 역시 1960년대 말까지 한자리 수에 불과하던 것이 1970년대에는 두배 이상으로 증가해 18개가 됐다. 아울러 부속병원 역시 큰 증가세를 나타냈다.

급격한 병원환경의 변화속에 대한병원협회는 1970년대 벽두부터 병원신임업무 관장을 둘러싼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에 등장한 의료보험제도 시행으로 인해 의료보험수가 문제가 병원경영난과 맞물려 대한병원협회장단 퇴진과 연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1977년까지 제14대부터 제16대까지 3대에 걸쳐 협회를 이끌던 송호성 회장은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 1977년 잘못된 보험제도의 시행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회장직을 사퇴했다. 이러한 고난의 여건 속에서도 병원협회는 5회의 임원개선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고 활발한 회무를 이어나갔다.

1970년대 말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환경은 제2차 석유파동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의 여파로 열악해 지고 있었다. 다행히 1981년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한국 경제도 비교적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1979년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300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까지 의료보험에 적용됐으며 1981년 1월부터 100인 이상 고용 사업장 근로자 116만 명이 추가로 포함됐고 이듬해에는 5인 이상 고용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급속히 확대됐다.

그러나 의료보험제도 실시로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 의료계는 예상외로 의료보험수가가 낮게 책정되자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대한병원협회는 새로운 의료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병원들의 충실한 길잡이가 되기 위해 집행부를 강화하는 등 체제정비를 서둘렸다. 그 변화로 종전의 대학병원장 위주로 협회장을 맡는 관행을 깨소 소위 ‘오너 병원장’ 시대가 개막했다. 병원장직 사퇴로 병원협회장 자리를 내놓은 김홍기 회장의 잔여 임기를 채운 김순용 회장에 이어 고려병원(현 강북삼성병원)의 조운해 병원장이 1980년 4월23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20대 회장에 선출됐다.

조운해 회장을 필두로 대한병원협회는 유관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활발한 대정부 활동을 전개해 정책단체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정립해 나갔다.

1980년 제21차 정기총회는 주요 사업계획으로 병원표준화사업, 회원병원 권익보호, 의료보험제도 개선, 병원관리학회 활성화, 병원관리행정의 합리화, 병원 정보의 교환, 수련교육제도 개선, 병원신임업무 강화 등을 확정했다.

정책단체로의 전환으로 대한병원협회의 입지를 강화한 조운해 회장은 연임을 통해 1984년 4월26일 제25차 정기총회까지 협회를 이끌었다.

의료봉사사업
보사부는 1977년 1월31일 다시 새마을진료와 의료봉사의 날을 통합해 의료봉사사업으로 일원화시키고 그 운영규정을 제정·공포했다.

의료봉사사업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생활수준이 이와 유사해 진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자와 도지사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혜대상자로 정했다. 또 통원의료봉사사업과 입원의료봉사사업으로 구분해 통원의 경우 3일 이내로 받은 진료비용의 20%를 환자가 부담하고 입원의 경우 2주일 이내에 받은 비용의 50%를 부담케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 의료봉사사업 운영규정 제정에 앞서 의료봉사사업을 의료보호법에 준해 시행하되 입원의료봉사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의료기관의 부담률을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의료보호제도 실시
생활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들에게 국가 부담으로 필요한 의료 부조(扶助)를 실시하는 국가의료보험제도가 생활보호제도와 함께 공적 부조의 축을 이뤘다. 이 의료보호제도는 1977년 1월부터 생활무능력자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그 해 의료보호 대상자는 총 209만 5000명에 이르렀다.

정부는 전국을 56개 진료구역으로 편성, 진료지역 내의 의료기관을 보건소, 보건지소 및 일부 민간의원을 1차 의료기관으로 국·공립병원과 일부 민간 병·의원을 2차 진료기관으로 구분했다. 지정진료 기능별로 진료를 실시해 의료의 효율성을 기함으로써 국민들이 간단히 치료받을 수 있는 질병도 병원을 이용하는 비정상적인 의료관행을 시정해 불필요한 의료비의 과다지출을 방지할 있게 했다. 진료수가의 지불에 있어서는 의료보험사업의 보호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한다는 점과 진료수준의 전국적 통일의 필요성, 과잉진료와 과잉이용 방지 등을 위해 외래진료의 수가는 1일 1회당 400원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진료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이른바 진료건당 정액방식을 취했으며 입원진료의 수가에 있어서는 의료보호 수가기준에 의해 산정 지불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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