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사가 진료행위를 악용해 환자에게 성범죄를 가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의료인 그루밍 성범죄 방지법’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사진>은 6월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국도 진료환자가 정신과전문의와 성관계에 동의해도 이를 성적 착취로 보고 해당 전문의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의사와 환자의 특수 관계에서 환자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법률로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 의원은 “국내 의학계에서도 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는 엄격한 잣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면서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의사와 환자 관계를 특정한 성범죄 관련 규정은 없는 상태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진료환자에 대한 의사의 성범죄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경우에는 ‘형법’ 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준하여 처벌을 더욱 강화했다.
신 의원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구분해야 한다”며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의사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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