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36개 추가 지정…총 351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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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36개 추가 지정…총 351개로 확대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9.06.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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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중심으로 안정공급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결핵치료제인 ‘이소니아지드 주사제’ 등 36개 의약품을 추가해 총 351개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관리하게 됐다고 6월12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36개 의약품은 △결핵치료제 3개 △말라리아 치료제 7개 △법정 감염병 치료제 20개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용 약 1개 △지정 감염병 등 치료제 5개로 구성돼 있다.

이번 추가 지정은 6월11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장 최성락·식약처 차장)’의 의결을 거쳐 결정됐으며, 감염병과 결핵 치료제 등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집중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협의회 회의에서는 최근 유니덜진 정제(자궁 출혈 방지제) 등 필수치료제의 공급중단 발생에 대한 행정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필수의약품 관리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급중단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특례 수입, 기술‧행정지원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전문단체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해 ‘국가필수의약품’의 제조‧수입, 유통, 사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현장 수급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급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대응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의료현장과 협력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해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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