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주말 및 야간진료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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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주말 및 야간진료 확대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6.1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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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의원,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정부의 산전검사 지원 의무 명시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동시 발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보건소에 주 1회 이상 야간진료 및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실시하는 방안과 함께 정부가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에 대한 산전검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사진)은 6월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보건소의 진료시간이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로 한정돼 있어 대다수 직장인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렵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보건소의 다양한 보건의료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에서 주 1회 이상 야간진료 및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진료를 시행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보건소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최근 고령 임신 등으로 난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임기 여성에 대한 산전검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산전검사 지원을 명문화한 법률이 없어 지자체별로 산전검사 지원 정도 및 방식이 상이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산전검사에 대한 안내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예방접종 실시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지만 산전검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신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지자체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산전검사 지원 의무를 명문화해 여성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출산을 경험하며 정부의 출산·육아 정책의 사각지대를 많이 경험했다”며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실제 부모들의 출산과 육아 고충에 충분히 호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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