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적용 대상 병원급 확대 신중한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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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적용 대상 병원급 확대 신중한 검토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6.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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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재무상태와 수가산정 연관성에 의문 제기
의료기관 서열화 및 환자 쏠림현상 가중 우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최근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규제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맹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상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의 회계자료의 수집 등이 불가해 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수익구조 분석 및 정확한 수가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정책수립에도 애로가 있다는 것이 제안 이유다.

병원협회는 “현재 재무제표 등을 성실히 제출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에게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가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건강보험 저수가에 대한 사항은 정부 및 의료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므로 법개정의 충분한 이유가 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입장이다.

또한 재무상태나 현금흐름 등의 수준(잉여 혹은 손실)에 따라서 이를 토대로 수가산정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면, 재무상태 등과 수가산정 사이에 과연 어떠한 구체적인 연계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의료행위의 가격은 당해 의료행위의 난이도, 투입시간과 자원소모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가가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당해 의료기관 전체의 재무상태 등을 근거로 수가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현행과 같이 의료기관 수가산정을 위한 전체 재원이 결정된 후, 의료기관 종별로 당해 재원 안에서 수가산정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구조 하에서는 개정안 적용 시 불합리한 수가산정 작용요소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단순히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수익 상승(비급여 등)에 따라 수가동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방 중소병원은 재무(경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과 전담팀이 없는 경우가 있어 행정력과 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관련 재무제표 작성 오류 등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병원협회는 개정안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재무·경영상태(수익, 부채, 투자 등)을 제출토록하고 일부 의료기관에 공시의무 부여 시, 국민들은 일부 계정과목 금액과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 질 수준이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도입 취지와 의료기관의 서열화 및 환자 쏠림현상이 가중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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