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가산출 모형부터 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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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가산출 모형부터 손보자
  • 병원신문
  • 승인 2019.06.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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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건강보험 수가 인상율 결정을 위한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5개 유형간 수가(환산지수)협상이 밤을 샌 끈질긴 공방 끝에 6월1일 새벽에 끝났다.

병원 유형만 남겨져 외로운 협상을 이어갔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전 유형이 새벽까지 타결짓지 못하고 밤샘협상을 벌였다. 자칫 병원 유형만 남겨 놓을 경우 병원 유형을 위한 별도의 추가소요재정(밴딩)을 배려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의식한 다른 유형들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유형간 치열한 눈치싸움을 하게 된 것은 의료공급자 유형별로 수가 인상율 순위를 정하는 SGR 방식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유형의 인상률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수가협상 구조하에서는 유형간 눈치보기가 심할 수밖에 없다.

현재 수가협상의 근거로 사용되는 SGR 방식은 2007년을 기준으로 한 진료비 증가율로 유형간 비교를 하는 방식이라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유형은 후순위로 처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병원급 유형은 후순위로 밀려나 수가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던 게 사실이다.

올해 수가협상의 경우 밴딩 규모가 예상치를 웃돈 규모로 확대되지 않았다면 이날 타결된 인상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거나 건정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이면에는 수가인상과 보험료,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은 서로 뗄려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갖고 있는 상호작용 기전이 자리잡고 있다. 수가인상이 되면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수가와 보험료 인상폭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병원협회가 이번 수가협상에서 병원 유형의 진료비 증가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 때문이라며 실제 진료비 증가율은 예년에 비해 나아진 게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이같은 수가협상제도에 맞춘 논리로 볼 수 있다.

비급여로 받던 부분이 급여화 된 것은 진료비 증가율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 당초 예상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수가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과 같은 수가 산출모형은 진료비 증가 외에 다른 변수는 수용되기 쉽지 않아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여지가 많다는 데에는 많은 공감이 형성돼 있는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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