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명 제도는 사실상 '성분명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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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명 제도는 사실상 '성분명 처방'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6.0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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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약분업 근간 훼손하는 복제의약품 명명 검토 즉각 중지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국제일반명(INN,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제도가 사실상 성분명 처방”이라며 “국민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복제의약품 이름을 ‘제조사+성분명’으로 단일화하는 국제일반명 제도의 국내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INN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1개 성분에 대한 동일 판매명을 쓰면서 환자·의사·약사의 혼란과 조제 오류를 줄이고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협은 INN은 화학 구조가 복잡한 약물을 간단하게 부르기 위해 만든 작명법으로 성분이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을 각 회사가 내세운 브랜드명이 아니라 성분으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는 결국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생물학적동등성만 인정되면 약효까지 동등할 것으로 판단하나 오리지널약의 100% 약효를 기준으로 80%~125%까지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돼 효능이 100% 같을 수 없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이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닌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의미다.

의협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 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본적으로 오리지널 제품과 생동성 시험을 시행한 제네릭 의약품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환자의 선택과 환자의 유전적 요소, 체질, 상태 및 의약품에 대한 효능, 안전성을 다각도로 고려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INN 제도가 제네릭 의약품 정보에 대한 혼란만 가중시켜 환자의 선택권 및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국,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제도 도입 시 의약분업 파기로 간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약 선택권과 편의 증진을 위해서라도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재평가와 국민과 환자들이 약의 조제 장소와 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분업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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