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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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 제한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6.0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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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자 1회용품 사용 제한되나 장례식장 예외
하태경 의원, ‘장례식장 친환경 제품 촉진법’ 대표발의

1회용품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장례식장에 친환경 제품 사용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사진)은 6월5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장례식장 친환경 제품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식품접객업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생분해성 친환경 제품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지만 상례 조문객은 예외로 빠져있어 1회용품 사용에 제한이 없다.

이에 하 의원은 개정안에 장례식장에서 친환경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예외 조항을 삭제했다. 장례식장에서 넘쳐나는 쓰레기를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4년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품 사용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서울지역 장례식장 접시류 1회용품은 약 7천200만개, 전국 장례식장은 약 2억1천600만개가 사용됐다고 추정했다.

같은 해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1회용컵 발생량(6억2천432만개)과 비교했을 때 1/3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쓰레기가 장례식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

하 의원은 “환경의 날을 맞아 전세계가 이러한 플라스틱 공해를 막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도 추세에 맞춰 일상 속의 1회용품 남용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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