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에 사법입원 도입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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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에 사법입원 도입 필요성 제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6.0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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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국회 공청회서 주장
복지부, 정신질환자 대책 치안 중심될 경우 ‘인권침해’ 우려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잇따른 범죄 사건으로 정부의 정신질환자 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 도입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서울대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6월5일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주최한 ‘정신질환범죄 방지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해 보호자와 의사의 책임을 대신할 사법적 권한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현행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입원이 자타해위험과 치료의 필요성이 모두 갖춰져야 경찰관에 의한 정당한 보호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경남 진주에서 일어난 방화·살인 사건의 경우 현행법상 삼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어 비자의입원을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권 이사장은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일본법의 잔재로 보호의무자 제도가 비자의입원을 비롯한 강제적인 절차에 모든 책임을 지는 중심축이 됐다”면서 “보호의무자는 1인이 아닌 2인이 있어야 하고 과중한 책임을 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의 순서를 부여해 현장에서 이를 따지고 다투는 일이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즉 정신건강복지법 곳곳에 보호자 동의에 대한 딜레마가 가장 문제로 전체 비자의입원의 90% 이상이 보호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이기 때문이다.

권 이사장은 “까다롭게 바뀐 입원제도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책임도 커져 가는데 그 책임을 지고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보호자가 떠밀려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동시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게는 보호자의 자격을 묻는 행정업무를 맡도록 해 법적인 칼날위에 서 있다”며 “학회에서는 이문제를 ‘위험의 외주화’로 부른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희생으로 강요된 보호자와 의사의 책임을 대신할 사법적 권이 필필요하지만 지난 2018년 5월 사법입원 도입을 골자로 한 부분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사법부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으로 반대한 바 있다.

이날 김재경 의원이 발의 예정인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보호의무자 1명이 신청해도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으면 치료를 위한 입원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에 대한 면책 조 신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 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을 질환이 아닌 치안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은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볼 수 있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입원 시 1명에서 2명으로 보호의무자를 늘렸다”며 “이번에 다시 2명인 것을 1명으로 되돌리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홍 과장은 “의사가 1명인 것을 2명으로 늘려 의사의 책임을 높이고 보호의무자의 책임을 낮추게 한다면 현실적으로 2명의 동의와 1명의 동의는 의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퇴원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까지 제공하는 것은 너무 치안 쪽에만 치중해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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